고용노동부 『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』 시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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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1-0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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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또는 단축 예정인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『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』을 실시함을 안내 드리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<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>
ㅇ 지원내용 : 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 1인당 120만원(간접노무비) 지원 ☞ 기업당 50명 한도, 최대 6천만원 ㅇ 지원대상 및 요건 1유형 : 사업 참여 신청 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5~49인 기업 - 2월 단축계획서 제출 → 2~4월 근로시간 단축 조치 시행 → 6월 지원금 지급신청 2유형 : 이미 근로시간을 단축한 5~299인 기업 - 6월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원금 지급 신청 ㅇ 신청방법 :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우편/팩스/이메일/방문 제출 - 신청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/52-hour.do)에서 내려받아 활용 |